주거급여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주거급여 제도주거급여는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량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이 없다.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의 48% 이하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임차가구) 2025년 주거급여 지원액은 2024년도에 비해 1.1만 원~2.4만 원이 인상되었고 지원금액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온라인 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