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휴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육아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관련 휴가 현재 우리나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제도가 시행 중으로 2025년부터 일부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제74조7항]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서 유산, 사산, 조산 등을 예방하고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항 목기 존개 선단축가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