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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청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자립준비 청년의 큰 고민 중의 하나는 "독립해서 살 집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매달 내는 월세가 많이 비싸지는 않을까?"

일 것입니다.

 

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만의 안락한 집이 누구나 꼭

필요한데요.

LH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공급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MS copilot으로 설정한 이미지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 (ⓛ→⑤순으로 절차진행)

 ⓛ LH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②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③ LH에서 지원가능한 주택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④ 계약이 가능한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⑤ 해당 주택을

 다시 입주대상 자립준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주의!!!

   본인이 입주대상자가 맞는지, 계약이 가능한 집인지 LH에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가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공고는 앞선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입주자 모집공고문 발췌

 

- 셰어형을 원할 경우 우선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자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본부로  연락해서 셰어형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합니다. 단, 남매는 허용가능)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월 임대료 

  ⓛ 22세 이하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상황에서 주택임차한 경우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부터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금액에 따라 

      연 1.0~2.0% 적용

입주자 모집공고문 발췌

 ※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 0.5% p(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 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4회 초과하여 재계약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재계약 기준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가능· 불가능 주택 조건, 임대기간, 재계약 조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 임대주택 - 공고문- 2024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에 게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