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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 제도 개요
아직 카시트를 이용해야 하는 24개월 미만 우리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외출해야 할 때면 아이의 안전과 아이가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나 않을까 하여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택시를 탈 때에 카시트가 없어서 난감했었습니다 ㅠ
카시트 없이 어른이 아이를 앞쪽으로 안고 타신다면 사고 시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카시트를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서울시에서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가정이 외출할 때 아이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카시트(24개월 전 연령 이용 가능한 제품)가 구비된
대형 택시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 양육자
: 부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4개월 이하 영야 위탁 가정도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월 기준 해당 영아 24개월 이하
(2023년 1,2월생은 3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포인트 지원내용 (최대 12만 원)
- 택시이용권(포인트) 연 10만 원(영아 1인당) 지원
- 10만원 포인트 적립 시 이용자 전원에게 추가 5,000원의 포인트 지급
- 3개월 내에 모두 소진할 경우 추가 5,000포인트 지급
- 다자녀·한부모인 경우 1만 원 추가 포인트 지급
(다자녀와 한부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중복 지급은
불가하여 1만 포인트만 지급됩니다)
- 쌍둥이 경우 최대 24만 원 포인트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2.24(월)부터 접수시작 합니다.
-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은 아래의 서류 시스템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 첨부(24개월 이하 양육자와 함께 등재필요)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자녀가족 : 등본으로 다자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신청기한 등
- 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포인트 사용기한은 25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 신청수 동주민센터에서 7일 이내 자격 확인하고 결정하면,
신청 시 선택한 운영사에서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자에게 포인트를 지급예정입니다.
- 실제 탑승은 25년 3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