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임대계약 가능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약간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신다면 본인의 취향과
기호의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로 비교적 장기간(재계약 가능시)
살 수 있어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지요.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원하는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지원대상 주택임을 확인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을 입주대상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주의! 입주자대상자로 선정이 먼저 되고 난 후, 해당 부서의 안내를
받은 다음 주택을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신 주택이 LH가 계약이
가능한 주택인지도 LH가 검토해서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마음이 급하셔서 대상자 선정이 확실하지 않은데 주택을 먼저
알아보신다거나 계약을 미리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만약에 나중에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든지,
알아보신 주택이 LH가 계약할 수 없는 주택이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하세요~
■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 조건
- 공통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 무주택자일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 19세~39세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대 학 생 : 2024년도 입·복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공급자격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수로 유지해야 함
■ 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한도
■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월 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우대금리 적용사항
ⓛ 청년 1순위 : 0.5% p(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단, 최저금리는 1.0%)
■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 5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 - 임대주택 -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